대책 마련이 시급한 “소유자 미상 토지” 문제
投稿日 : 2017年11月27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소유자 미상 토지, 수직적 행정에서 벗어나 대책 서둘러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주인 없는 땅” 활용 위한 법 제도 정비 시급
등기 의무화 포함한 토지 대책 필요
마이니치 신문:소유주 미상 토지, 더 이상의 증가는 막아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 :공터 활용 대책,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삼아야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 장관이 좌장을 맡은 민간 연구회 “소유자 미상 토지 문제 연구회”가 지난 10월 말 공표한 시산에 따르면 2040년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이 전국 기준으로 약 720만 헥타르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2040년까지 6조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 현재 추정 면적은 410만 헥타르로 규슈보다 조금 큰 규모지만, 2040년이 되면 홋카이도 본섬(약 780만 헥타르)에 육박하는 면적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비활용 토지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 방치경작지 문제 해소, 빈집 대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유자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에 각의 결정한 “골태 방침(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7”에서 소유자 미상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전국지 4개 신문(산케이 제외)은 이 소유자 미상 토지 문제를 다루면서 토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최대 요인인 부동산 등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유자 미상의 경우라도 해당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종합적이고 과감한 조치
닛케이는 6월 15일과 10월 27일 자 사설에서 ‘주인 잃은 땅’ 문제를 다루면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현재 부동산 등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문제로 미등록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세금 부담과 수수료를 대폭 줄인 후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재검토하는 등 정부가 “종합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닛케이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배경에는 “토지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의 허술한 부동산 등기 제도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이지, 다이쇼 시대에 등기된 이후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등기 제도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행정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등기부나 고정자산세 과세 대장과의 대조를 통한 “토지 정보의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등기 의무화도 검토해야
아사히(9월 21일 자)도 기존의 정부 대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이 재해 복구과 산길 정비 등으로 부분적인 대응은 해 왔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 상속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라 지적하고, 방지 대책으로 “등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화도 선택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고, 그 방법이나 효과 여부,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도록 촉구했다.
마이니치(2월 27일 자)는 소유자 미상 토지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 사례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후의 상황을 들었다. 당시 중간저장시설이 세워질 예정이었던 후쿠시마현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된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가 총 2360명 있었으나, 이 중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어 “지역 방재와 지진 재해 부흥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빈집 문제의 경우, 2015년부터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무너질 우려가 있는 빈집은 시정촌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유자 미상 토지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는 없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요미우리(7월 17일 자)는 인구 감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터나 빈집을 도시 재생의 ‘자원’으로 보고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아 효과적인 이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유자 미상 토지 대책으로서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토지 기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땅이 방치되고 상속 미등기 상태에서 황무지로 변해 버리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미우리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기관, 부동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