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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일 정책

投稿日 : 2018年04月26日

■ 에야 오사무 “실제 공작선은 이렇게 침투한다” ≪정론≫ 4월호  

 

해상보안청의 “목조선 등 표류・표착”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북한에서 일본 연안으로 표착한 선박은 104척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군사 저널리스트 에야 오사무(惠谷治) 씨는 ≪정론≫ 논문에서 대량으로 표착한 소형 선박의 일부에 북한 공작선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단적으로 말해 ‘아니다’가 답”이라고 단언했다.  

 

에야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의 표류・표착선이 하천에서 운송 등에 사용하는 배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며, 통신기기도 갖춰져 있지 않고 항속 거리도 기껏해야 100 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에야 씨는 북한에 의한 대일 침투 작전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①공작선이 일본의 영해 선상에 접근하여 정박, 공작선 뒷부분에서 소형 공작선을 송출 ②소형 공작선이 상륙 예정지에 접근하여 고무보트로 갈아타고 육지로 상륙-의 형태라고 한다. 단, 2001년 12월의 “규슈 남서해역 공작선 사건” 이후는 “대일 침투 작전은 급격히 줄었다고 생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 후루카와 가쓰히사 “암약하는 북한 에이전트” ≪Voice 4월호  

 

UN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전 위원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씨는 Voice≫ 논문에서 일본 국내의 북한에 대한 부정 수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 일본의 법 집행 체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후루카와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대 북한 부정 수출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형벌이나 행정  처분이 의외로 가볍다”고 지적한다. 부정 수출의 단속 법규는 “외환관리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 북한 부정 수출 사건에 있어서 실행범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징역 1~2년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형벌을 엄하게 하려 해도 외환법으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후루카와 씨는 “북한 제재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제재법’과 같은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의 경찰은 북한 관련 부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 수출의 혐의가 농후한 기업에 대해서조차도 가택수색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부정 조달의 속도에 일본의 법집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야마시타 히로타카, 도미사카 사토시 “북한의 특수부대 상륙, 그때 일본은” ≪문예춘추≫ 4월호  

 

자위대의 야마시타 히로타카(山下裕貴) 전 육군 대장은 ≪문예춘추≫의 다쿠쇼쿠대학 교수인 도미사카 사토시(富坂聰) 씨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불과 4년 사이 2배로 늘어나 “약 20만 명에 달한다”(한국국방백서2014)고 하면서, 육상자위대의 특수부대원은 불과 300명 정도라 “그 차이는 엄연하다”며 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끌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신고로 비상 사태가 발령되었을 때 경찰에서 자위대로 인수인계의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히 의사 결정을 실시해서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마시타 씨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했을 경우, 특수부대가 바로 일본 국내에서 무언가를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 국내에서의 논의 고조에 대해 기대감을 제시했다.

 

 

Photo: KCNA/Xinhua News Agency/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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