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화 문제
投稿日 : 2016年10月17日
・오마에 겐이치 “노후 불안 불황을 날려버려라” ≪Voice≫ 10월호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 씨는Voice 인터뷰에서 3년 반이 경과된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자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일본경제는 비약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펼쳤다.
오마에 씨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소유와 소비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극히 낮은 ‘저욕망(低欲望) 사회’라고 규정하고 특히 고령자들은 “연금, 저축, 생명보험의 3중의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1700조 엔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의식과 마인드가 바뀐다면 자금이 확실히 순환될 것이며, 가령 1%인 17조 엔이 사용된다고 치면 “소비세 4%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이온몰(쇼핑센터)과 같은 주변의 작은 생활권으로 만족을 하고 “집도 안 사고 자동차도 경차 이외에는 사지 않으며 결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욕망이 쇠퇴된 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일본밖에 없다”고 비꼬는 표현을 섞어가며 분석했다. 그 이유가 “노후에 대한 불안”임을 들면서 “기업이 무리해서 임금을 올려도 노동자들은 늘어난 수입을 소비가 아니라 저축으로 돌릴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에 씨는 경기 회복에는 고령자들이 자신을 위해 안심하고 자금을 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자산이 현금을 낳는다는 방식을 가르치고 이를 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고령자들도 안심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산과세로” 할 것을 요구한다. 상속세가 최고세율 50%로 높기 때문에 “일부를 자식에게 생전 증여를 해도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납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쓰지 않고 남겨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마무라 고헤이 “60대 후반이 ‘나설 차례’다” ≪Voice≫ 10월호
게이오대학 교수인 고마무라 고헤이(駒村康平) 씨는Voice의 논문에서 아베내각의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의 하나로 내세운 “출생률(합계특수출생률) 1.8의 실현”에 대해 “합계특수출생‘률’이 올라가도 아이들의 ‘수’는 그다지 늘지 않는다”고 논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고마무라 씨는, 일본의 15~49세의 여성의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역대 정부는 20대 후반의 여성(제2차 베이비붐 세대)이 많았던 90년대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서 “육아 지원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 하고 기회를 놓치는 역사적인 큰 실패를 했다”고 엄격하게 지적했다.
또한 20~30대의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시켜 장래의 생활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수입 감소”로 이어져 이것이 “미혼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출산률의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고마무라 씨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한데 묶지 말고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65세에서 69세’를 ‘후기 현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분들의 ‘체력’과 ‘지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와 평생교육 등 다양한 “나설 차례”를 제공하는 “평생 현역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가라시 요시히토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중앙공론≫ 10월호
대법원은 2016년 3월 치매 환자인 남성(당시 91세)이 배회를 하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JR도카이가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족은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치바대학 사회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 교수이자 의사인 이가라시 요시히토(五十嵐禎人)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본 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하면서 증가되고 있는 치매 환자 노인 범죄 등의 실태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치매 환자 노인 수는 2012년 시점에서 462만 명,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추정)이 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약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후리코메 사기(보이스피싱의 일종)’ 등 범죄 피해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이가라시 씨는 “범죄 가해자로서의 노인의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범죄 검거 수는 2014년에 4만 7252명으로 1995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으며, 이가라시 씨는 “조폭범인 상해 및 폭행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인 살인 및 강도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형무소 수감자의 정신과 진단에 관한 통계는 공표되고 있지 않으나, 이가라시 씨는 2015년 기결수의 휴양환자 실태에 의거해 추측하면 “고령 수감자 중에 치매를 앓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만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가라시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평가하면서도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일으킨 손해를 누가 수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현행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현 상황에 맞는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했다.
・와다 유키오, 요네무라 시게토 “치매는 가둬 두라는 말인가” ≪중앙공론≫ 10월호
도쿄대학대학원 부교수이자 의사인 요네무라 시게토(米村滋人) 씨는 중앙공론의 개호복지사(간병인) 와다 유키오 씨와의 대담에서 대법원 판결은 병원과 요양시설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이 향후 치매 환자의 노인들을 받지 않거나 시설 내에 가둬 두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병원, 시설, 가족이 미묘한 균형을 잡아가며 성립해 온 요양 체제가 한꺼번에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네무라 씨는 “대법원은 가족의 책임을 경우에 따라 인정한다고 하는 애매한 판결을 내서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현 상황에서는 행정적 급부로 배상금을 보충하는 시스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30년간의 간병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와다 씨는 치매 환자이든 신체장애인이든 “누구든 지역사회를 무대로 주체적인 지역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며 가둬 둔다거나 행동 제한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다”고 표명했다. 요네무라 씨도 “소프트한 형태로 커뮤니티 안에서 미마모리(지켜보기, 관심갖기)를 실현시키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강조했다.
Photo: Reuters/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