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장시간 노동 심각, 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投稿日 : 2017年10月12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바쁜 선생님, 일이 늘어나면 사람도 필요하다
산케이 신문 :교사의 근무 방식 “본래의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학교 현장의 피폐를 막으려면
마이니치 신문:초중학교 교원, 주60시간 근무, 선생님들의 비명이 들린다
요미우리 신문 :교사의 과로 대책, 잡무를 떠맡는 관행을 없애자
과로사의 위험이 높아지는 “과로사 라인”에 해당하는 월평균 80시간 이상의 잔업(주60시간 이상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립학교 교원이, 중학교에서 약 60%, 초등학교에서 약 3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가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2016년도 “교원근무실태조사”(4월 공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는 8월29일에 “학교 근무방식 개혁에 관한 긴급 제언”을 발표하고 교사의 퇴근시간 관리를 위한 타임카드 도입과 사무직원과의 연계・업무분담 등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국제기관의 조사에서는 선진국의 중학교 교원의 근무는 평균 주38시간인데, 일본의 교원은 특히 근무시간이 길다고 한다. 주원인은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정으로 인해 수업 수가 늘어 준비시간이 길어졌으며, 토・일요일의 동아리 활동 지도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과는 반대로 ‘교원이 바빠지는 상황’이 더욱 늘어났다는 데 있다.
전국지는 이러한 교원의 과로문제에 대해 “가혹한 실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사설에서 순차적으로 거론하면서 본래의 직무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의 “근퇴관리” 재정비 불가결
공립 교원의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은 노동기준법에서 대상 외로 되어 있으며, 그 대신 급여(기본급)의 4%를 실질적인 초과근무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특례법은 “잔업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닛케이(9월27일자)는 이 법률적인 근거가 “시간관리가 불필요하다는 관습을 낳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 법은 40년 이상 전의 교원의 근무실태를 참고로 시행되었다. 최근의 바쁜 학교 현장의 실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긴급제언에 의하면 교원의 근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타임카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의 10.3%, 중학교의 13.3%에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9월18일자)도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초중학교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은 기본급의 4%가 일률적으로 추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교원은 노동시간이 긴 반면 수업시간이 선진국 평균보다 적은 것은 “과외활동과 잡무가 많기 때문”이며 “중요한 것은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급식비를 학교에서 직접 걷는 초등학교는 여전히 20% 이상 있으며, 학급 담임들이 미납 독촉을 해야하는 것은 “(교원의) 본래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주원인은 “수업시간”과 “동아리 활동 지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서 각 신문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수업시간 수의 증가”와 “동아리 활동 지도”이다
아사히(5월7일자)는 여유추구형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초중학교에서 수업 수가 늘었으며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이 주 1시간 증가되는데 반해 교사 수는 최근 같은 수준 또는 감소 경향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업으로 구멍을 메울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가을 재무성이 저출산화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를 현재의 69만 명에서 10년간에 걸쳐 4만 수천 명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에 대해 “현재의 일하는 방식을 전제로 단순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중략)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20년 전에 의무교육에서의 “주2일 휴양일” 도입을 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선생님이 너무 바쁘면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서 휴양일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마이니치(4월29일자)도 수업시간 증가와 함께 동아리 지도에 따른 부담 증가를 문제시하고, 특히 중학교에서는 “휴일의 동아리 지도시간이 두 배로 늘어 평균 2시간(토, 일 합산 4시간)을 넘고 있다”면서 외부의 동아리 지도원을 학교 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마이니치는 “연간 5000명 전후의 교원이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교원 증원과 함께 외부의 지원과 업무 내용의 재정비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각 신문은 중앙교육심의회의 특별부회가 긴급 제언한 전문과목 교원・ 학생지도 담당 교원의 확충, 학습 프린트 인쇄나 수업준비 등의 사무작업을 서포트하는 직원의 배치 촉진 등 지원책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산케이는 “잡무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자기수양 등은 기대할 수 없으며 우수한 인재도 모이지 않는다. 공교육의 재생은 교사의 자질 향상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