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投稿日 : 2017年12月27日
마스다 히로야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가 일본을 잠식하고 있다”
≪중앙공론≫ 12월호
일본 전국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가 늘어나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도쿄대학 객원교수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대량 상속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토지가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마스다 씨에 따르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의 증가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토지 상속을 제대로 등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상속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가 아닌 것”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의 실태에 대해 마스다 씨가 좌장을 맡고 있는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는 전체의 20.1%를 차지하며, 면적으로 환산하면 2016년 시점에서 410만 ha로 규슈 본도 면적(367만 ha) 이상이며, 2040년까지 새로이 발생하는 면적을 추정하여 가산하면, 전국적으로 720만 ha로 북해도 본도 면적(780만 ha)에 임박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은 2016년만 보더라도 약 1800억엔이다.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누적으로 6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의 농지나 산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도시에 있는 빈집이나 공터에도 이러한 토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마스다 씨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토지 가격의 하락과 상속의 발생” 즉 인구감소에 따른 ‘토지 신화’의 붕괴와 대량 사망 시대의 대량 상속 발생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매년 사망자가 2015년 대비 40만 명 증가하며, 2040년에는 연간 167만 명이 된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①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의 원활한 이용과 활용, 적절한 관리체계 만들기, ②부동산 등기를 촉구하는 세제개혁 및 부동산 등기의 의무화, ③모든 토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보 기반의 구축-을 들고 있다. 마스다 씨는 대량 상속시대를 앞두고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 문제는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이용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토지의 이용과 활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넓게 국민들이 생각”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hoto: Reuters/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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