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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강제 기소 | 公益財団法人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FPCJ)

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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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강제 기소

post date : 2016.03.11

Demonstration in remembranc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아사히:검증의 중요한 기회

산케이:자연재해의 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까

닛케이:원전의 안전대책 심판하는 강제 기소

요미우리:증거에 의거한 공정한 심리를

 

 

 

 

Photo: Alessandro Di Ciommo/ AFLO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둘러싸고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 등 당시 간부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되었다. 검찰은 2번에 걸쳐 3명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국민이 선출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대형 쓰나미를 예측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정변호사(법원에 의해 검찰관역으로 지정된 변호사)가 도쿄지법에 강제 기소했다.

 

 이 강제 기소에 대하여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이 3월1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했다.

 

아사히는 “지난 사고를 ‘예상 외의 일’로 치부하고 누구의 책임도 추궁하지 않은 채로 두어도 되는 것일까? 도쿄전력은 이익을 우선시하여 원전의 안전대책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시민의 의구심을 반영한 강제 기소다”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도 “지금까지의 정부나 국회의 조사에서도 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제 기소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시민 감각’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요미우리는 “법률가와 시민 사이에서 결론이 갈린, 판단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법원은 증거에 의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검찰심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원전에 ‘제로 리스크’를 요구하는 엄격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자연재해의 형사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을까?”라면서 의문을 제시하고 “사고의 예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 재판의 향방

요미우리는 향후의 재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개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지정변호사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개 법정에서 가츠마타 전 회장 등이 원전의 안전대책에 대한 생각 등을 직접 말하는 의의는 작지 않다. 사고 전에 지진이나 쓰나미의 리스크에 대하여 도쿄전력과 규제 당국이 어떤 검토를 했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재판의 의의를 강조했다.

 

산케이는 “통상적으로 업무상 과실 사건의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예견성과 인과관계, 책임의 소재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된다. 공판에서는 원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의 범위 등이 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재판의 초점에 대해 해설했다.

 

아사히는 “전 간부가 사고 전에 어떤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회사의 조직의 존재방식과 기업의 풍토에도 주목하여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닛케이는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최대 15.7미터의 쓰나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시산을 전 간부 3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와 침수에 의한 전원 상실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취해졌느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의 안전 대책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 강제 기소의 문제점

산케이는 “99% 이상 되는 높은 유죄율이 예상되는 검찰관에 의한 기소와 ‘옳고 그름은 공판에서’라는 경향이 있는 검찰심사회에 의한 강제 기소 사이에는 그 기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기적했다.

 

 닛케이는 “검찰과는 별도의 관점에서 기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근간이나 이중의 기소 기준이 병존하는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사히는 “(사고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1년 만에 활동을 끝냈으며 검증은 불충분한 상태”였던 사고조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재고를 촉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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