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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년 | 公益財団法人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FPCJ)

이번 달 월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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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년

post date : 2015.09.08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외교≫≪정론≫≪세계≫ ≪중앙공론≫ ≪문예춘추≫

◆ 2015년 9월 ◆

 

기타오카 신이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이 취해야 할 자세’《중앙공론》 9월호

나카소네 야스히로 ‘대훈위의 유언’ 《문예춘추》 9월호

기무라 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파악하라’ 《중앙공론》 9월호

하타노 스미오 ‘전후 외교에 있어서의 역사 문제―<청구권>을 둘러싼 공방’《외교》 32호

시모카와 마사하루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오보>를 반성했나’ 《정론》 9월호

 

コラージュ案②■ 전후 70년 담화의 논점

8월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전후 70년에 대한 담화를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했다. 담화 회견에 앞서 전후 7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지식인 간담회’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총리 위탁으로 발족돼 담화의 참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의장 대리인 국제대학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총장이 《중앙공론》 9월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이 취해야 할 자세’에서 해설했다.

 

기타오카 씨는 이번에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과’라는 4대 키워드의 사용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에 대해 ‘이 단어의 존재 여부만이 기준이 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인식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열쇠는 역시 <침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초점을 제시했다.

 

기타오카 씨는 ‘침략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 전전(戦前)의 일본은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침략을 했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이다’ ‘…… 만주사변 결과 일본은 일본 본토의 몇 배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점거하고 만주국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그때까지 일본이 권익을 가진 적이 없던 북만주까지 포함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자위(自衛)로는 설명할 수 없다. 자위에는 균형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침략이 되는 것이다’라고 명확한 판단을 제시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식민지 지배’이다. 일본내에는 일본의 근대를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파악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기타오카 씨는 ‘…… 태평양 전쟁으로 치닫는 수많은 의사 결정 가운데 아시아의 해방을 주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대부분의 결정은 자존 자위, 즉 일본의 이익이 목적이었다’라고 부정했다.

 

또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얕다. …… 역사 공동 연구도 또한 중요하다. …… 억지로 역사 인식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자료에 근거한 토의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견해는 결국 도태될 것이다’라고 역사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말하면서도 ‘일본인의 대부분은 전후에 태어났다. 현 시대의 일본인이 직접 져야 할 책임은 없다. 총리대신으로서 다른 나라에 사죄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전세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①유엔 개혁 ②경제 지원 ③민주화 지원 ④법에 의한 분쟁 해결 원칙의 확립 노력 ⑤PKO등의 국제 협력 강화 ⑥무역 자유화 촉진 ⑦국제 공공재인 일미안보의 충실을 들고 ‘이는 일본의 전전(戦前)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 입각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 국제 질서에 도전했고 이를 붕괴시켰다. 전후(戦後)의 일본은 국제 질서의 수익자로 발전했다. 이번에는 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서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그린다는 것은 이렇듯 혼연일체인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 노장 정치가의 제언 

97세의 노장 보수 정치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내각 총리대신 (총리 재위1982∼1987년)도 《문예춘추》 9월호 ‘대훈위(大勲位)의 유언’에서 ‘많은 희생을 낳은 지난 전쟁은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침략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한편, 총리 재임중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이 중국과의 국제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하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 인식의 미묘함에 대해 기술했다. ‘……  역사에 대한 반성과 민족의 자긍심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대동아 전쟁에 관해서는 전후 일본인에게 짙은 안개같은 것이 걷히지 않고 있다. 원래는 전쟁 지도자에 대해 일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결판을 지었어야 했다’.

 

역사 문제 외에도 냉전과 각정권이 단명으로 끝나는 일본 정치의 불안정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중요한 과제를 보류한 채로 왔지만 이제는 안정을 되찾고 있기에 중요한 과제에 과감히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보법제에 주목한다. ‘전부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안전 보장 기본법에 집약된 형태로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며 현 아베 정권의 방침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 정부로서는 특히 《한정적》이란 부분에 대한 정중한 설명과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여론 조사에도 반영되고, 국민이 안고 있는 불안과 의심을 불식할 수 있도록 국민 의식과 여론의 동향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정체상황을 타파할 특단이 필요하다’라고 국회 운영에 일침을 가했다.

 

일본 정치의 전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전후 번영에 기여한 것은 평가하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다. 앞서 말했듯이 역시 역사와 전통, 문화와 같은 일본 고유의 가치를 드높이지 않는 것은 그 나라 헌법에 있어서 크게 결여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성장 중시》와 《재정 재건》의 마찰은 경제의 행방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좋고 나쁨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는 경제 호조에 안주하지 않고 장래의 경기 동향을 내다보며 재정 건전화의 길을 확실히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라며 재정 규율 그리고 나카소네 정권시절부터 일본이 노력하고 있는 행정 재정 개혁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설명함과 동시에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더욱 글로벌화가 진행돼 국내외의 출입과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9년전의 교육 기본법 개정에 따른 역사, 문화, 전통의 중시를 거듭 강조했다.

 

 ■ 전후 외교와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해석

 일본이 안고 있는 외국과의 역사 문제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가 한국과의 역사 문제다. 한국과의 문제가 해결, 혹은 완화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에 대해 고베 대학 기무라 간(木村幹) 교수는 《중앙공론》 9월호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파악하라’에서 ‘(한국에서) 25년간 변화된 것은 실은 1945년 이전의 <과거>에 관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인식>의 변화가 한 방향, 즉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및 경제 협력 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1945년 이전의 과거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십수 년에 걸친 단속적(斷續的)인 협상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91년에서 92년에 걸쳐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민주화의 흐름과 맞물려 ‘폭발적인’ 외교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군사 정권 시절과 달리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노태우 정권은 협정의 해결 범위 밖에 있는 ‘예외’라고 하는 해석을 이용해 ‘전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대한 법적 보장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후 한국내 시민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외’는 확대되어 2010년대에 한국 법원은 정부가 정한 범위를 넘어 일본 기업 등에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부, 사법, 그리고 여론도 과거를 둘러싼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다.

 

기무라 씨는 이러한 교착 상태의 타개에 대해 ‘……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한일 양국 관계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정해진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에 설치하기로 한 중재 위원회 혹은 강제력 없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논의하는 양국 정부 공인의 국제 위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국 정부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이 맞다고 굳게 믿는 한일 양국의 국민과 정치 혹은 사법 엘리트가 논의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법률과 국가적 명분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태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더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하타노 스미오(波多野澄雄) 씨는《외교》 32호 ‘전후 외교에 있어서의 역사 문제’에서 전후 역사 문제의 근원이 강화 조약과 청구권의 상극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타노 씨는 국제 사회에서 전후 일본의 출발점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기점으로70년대까지 아시아 각국과의 양자 평화 조약·배상 협정의 법적 틀이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 체제’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화 조약 체제는 처음부터 개인 보장을 상정하지 않았다. 청구권의 상호 포기에 의해 개인의 피해도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보상 문제는 강화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주장하고 그 전형적인 예가 종군 위안부 문제라고 했다. 1987년에 시작된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과거 청산을 둘러싼 논의에도 여론과 시민 단체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케시마 문제가 급부상한 2005년 이후 한국 정부와 법원 등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대항하는 견해와 판단을 제시하게 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하타노 씨는 ‘청구권 협정이 바로 파탄나는 것은 아니지만 65년 체제의 안정성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다’라고 논했다.

 

과거가 청산됐다는 의식의 결여는 뜻밖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청구권 논쟁의 근본이 된 ‘종군 위안부’ 보도는 마이니치 신문 전 서울 지국장 시모카와 마사하루 (下川正晴)씨가 수만 명이라는 위안부 수에 대해 그 출처를 검증한 결과, 전쟁 중에 한국에서도 동원된 ‘근로봉사’였던 여자 정신대가 위안부로 와전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시모카와 씨는 ‘1943년부터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 하에 약20만 명의 조선인 여성이 노무 동원되었고 그중 젊은 미혼인 5∼7만 명이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숫자가 나홀로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8월 14일자 서울신문 기사에는 ‘《1943년에서 45년까지 정신대에 동원된 한일 양국의 여성은 대략 20만 명. 그중 한국 여성은 5-7만명이라 한다》라고 게재되었고 시모카와 씨는 ‘위안부와는 상관없는 정신대 이야기’가 와전돼 확산된 것을 문제시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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