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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폐하의 ‘생전 퇴위’ | 公益財団法人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FP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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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폐하의 ‘생전 퇴위’

post date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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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폐하는 8월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생전 퇴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향을 시사했다. 천황으로 즉위한지 28년이 지나 현재 82세의 천황 폐하가 정치적 발언을 금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의향을 표명한 것은 국민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으며, 다시 한번 상징 천황과 황실의 존재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Photo: Pool/ AP/ AFLO)

 

 

 

한도 가즈토시, 호사카 마사야스 “우리들이 본 인간 천황” ≪문예춘추≫ 9월호

작가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 문예춘추에서 논픽션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 씨와 대담을 했는데, 천황 폐하의 의향에 대하여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역사를 조감하는 의사 표명을 주권자인 국민이 “많은 논의를 거듭해 가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도 씨는 이번에 의향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폐하는 새로운 헌법하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천황의 모습’을 차세대의 황실 사람들이 제대로 계승해 나가 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도 씨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 “천황에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이런 점에서 헌법과 황실전범(皇室典範) 사이에 큰 불합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황에게는 개인의 권리가 없으며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며 ‘상징 천황’이 내포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하라 다케시 “상징 천황제의 ‘다음 세대’” ≪세계≫ 9월호

방송대학 교수인 하라 다케시(原武史) 세계의 논문에서 메이지 시대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천황제는 ‘천황 개인의 의사 보다도 시스템 쇄신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인식에 서서, 천황 폐하가 2013년에 메이지 이후 대규모화된 천황릉의 축소를 발표한 것과 같이 이번의 의향 표명도 “이러한 근대 천황제의 잔재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흐름에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도 천황의 생전 퇴위는 아스카시대에서 에도시대까지 종종 이루어졌으며 “메이지 이전의 오랜 천황제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면도 있다”고 했다.

 

하라 씨는 생전 퇴위가 실현될 경우에 대하여 천황, 상황(上皇), 황태제(皇太弟)가 함께 존재하는 “상당히 변칙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이렇게 생전 퇴위를 표명하신 것은 역시 천황제의 미래에 대한 강한 불안, 위기의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라 씨는 또한 이번 보도가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개헌’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즉위 당시부터 호헌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해 온 현 천황 자신은 어디까지나 상징 천황제에 맞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이즈로 축소해 간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야마자키 마사카즈 “옛부터 천황은 일관적으로 ‘상징’이었다”  ≪중앙공론≫ 9월호

극작가이며 평론가인 야마자키 마사카즈(山崎正和)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천황제의 역사에 대하여 “일본의 천황은 굉장히 빠른 단계에서 권력과 권위를 분리시켰습니다”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천황이 지닌 권위가 부정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권위’와 ‘권력’의 분리가 천황제의 근간이라고 논했다.

 

또한 야마자키 씨는, 천황이 ‘권력’이었다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천황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야 하나 “일본은 패전으로 어디까지나 권력이 무너진 것이며 권위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논리에 의해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순수한 권위로서의 ‘상징 천황’제가 생겨났다고 한다. 즉 상징 천황은 전후 미국에 의한 점령정책의 산물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시하고  “근대의 상징 천황으로서 그 권위의 ‘형태’는 현 천황의 약 30년 동안 완성의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논했다. 향후 천황제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야마자키 씨는 “현재는 천황을 비방하거나 천황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치 활동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마자키 씨는 이번 천황의 의향 표명에 대한 찬반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 국민은 나를 포함하여 현재의 천황가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경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계승자를 직계 남성으로 한정하고 게다가 일부일처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중략) 여성도 계승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천황과 황실의 존재방식에 있어서 순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다케다 쓰네야스 “왜 메이지 이후에 ‘양위’가 없었는가?”  ≪정론≫  9월호

보수계와 우파의 논객들에게는 생전 퇴위에 대한 신중론과 소극론이 뿌리 깊은데 작가인 다케다 쓰네야스(竹田恒泰) 정론의 논문에서 “생전 퇴위”라는 말에 대하여 “생전”이란 “죽음”을 의식한 말로 폐하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또한 “퇴위”라는 말도 “단순히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며 실로 무미건조한 말”이라며 “양위”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황 폐하의 심정을 살피어 “양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천황전범에 규정이 없다. “양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세 차례 검토한 적이 있다. 다케다 씨는 “양위 제도” 도입을 위한 황실전범 개정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케다 씨는 그 이유로서 1984년 당시(쇼와천황)에 “양위” 제도화가 성립되지 못한 근거였던 ①양위를 인정하면 역사상 볼 수 있었던 “상황”의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②천황의 자유의지에 의거하지 않는 강제 퇴위의 가능성이 있다 ③천황이 자의적으로 양위하는 것은 “상징”이라는 입장에 적합하지 않다 는 네 가지를 들면서 “한 번 양위가 제도화되면 그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위를) 제도화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으로 실행하면 그럴 걱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야기 히데쓰구 “황실전범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정론≫  9월호

레이타쿠대학 교수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정론의 칼럼에서 “황실전범은 항구법이며 생전의 양위나 퇴위를 제도화하여 인정하는 규정을 설정하면 향후의 황위계승이나 황실의 존재방식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황실전범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황실전범 개정에 의한 “양위・퇴위”의 제도화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현 천황만 생전에 “양위・퇴위”를 인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이라도 양위・퇴위의 전례를 만들게 되며 양위・퇴위 후의 법적인 지위 정립 등의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와타나베 쇼이치 “유구한 황실”  ≪정론≫ 9월호 

죠치대학의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 교수정론의 논문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황실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단순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내각과 황실회의가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시켜 가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황실전범 개정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양위 보다 섭정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고 “섭정”제도의 활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역사적 사실로서 쇼와황제는 즉위하기 전의 황태자시절에 섭정(대리청정)을 했는데 와타나베 씨는 “규칙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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