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date() expects parameter 2 to be int, string given in /home/wujapan/www/fpcj.jp/wp/wp-content/themes/fpcj_new/single.php on line 13

Warning: date() expects parameter 2 to be int, string given in /home/wujapan/www/fpcj.jp/wp/wp-content/themes/fpcj_new/single.php on line 13

Warning: date() expects parameter 2 to be int, string given in /home/wujapan/www/fpcj.jp/wp/wp-content/themes/fpcj_new/single.php on line 13

Warning: date() expects parameter 2 to be int, string given in /home/wujapan/www/fpcj.jp/wp/wp-content/themes/fpcj_new/single.php on line 13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 公益財団法人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FPCJ)

사설 비교

Back to Index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post date : 2015.04.24

Vol.2  2015년4월24일

 

후쿠이 지방법원은 4월14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3・4호기(후쿠이현)에 대해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심사에 합격하여 11월의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이 안전 대책의 미비를 이유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재판장은, 새로운 기준은‘합리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히구치 재판장은 작년 5월 오오이 원전(후쿠이현)에 관련된 재판에서도 재가동 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으로 재가동이 금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지 신문 5개사는 4월15일자 사설에서 일제히 논평을 했는데 논조는 크게 엇갈렸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요미우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산케이)라고 비판한데 비해, 아사히신문은 “법원의 시선은 시종일관 주민에게 맞춰져 있으며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신문은 요미우리와 산케이에 비하여 톤은 약하나 금지 결정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고 하면서, 사법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전력의 안정 공급과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사설의 제목에서 “사법이 내린 무거운 경고”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도 리스크 제로를 요구하여 일체의 원전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면서 결정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논조를 보였다.

 

 

■ 새로운 규제기준은 불충분한가

히구치 재판장은 간사이전력에 대해 재가동 금지를 명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은 지나치게 느슨하여 이에 적합해도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점에 대해 요미우리는 “새로운 기준은 지진과 쓰나미의 상정을 확대하고 이를 큰 폭으로 웃돌 경우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히구치 재판장이 새로운 기준을 부정한 것에 대해 “리스크 제로를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번 결정에서 새로운 기준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라는 판단이 제시된 데 대해 “너무나도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다.”라고 논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규제위원회 심사와의 불일치점을 초래하여,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된다.”라는 이유에서이다.

 

닛케이신문은 규제위원회가 전문적인 견지에서 약 1년 반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이 “안전성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에 파고들어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의문점의 하나로 들었다. 또한 오오이원전 3・4호기와 관련하여 히구치 재판장이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다며 운전 금지를 명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원전에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법원이 새로운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평가했다. 법원이 안전대책의 중심축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초월하는 지진이 4개의 원전에서 약 10년 동안 5차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원전에 대한 불안을 행정이 덜어주지 못 할 때는 사법이 주민의 이익에 확실히 관심을 가져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능한 한 빨리 원전을 제로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의 재가동은 용인할 수 있다.”라는 회사차원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원전 재가동에 리스크 제로를 요구하는 이번 결정은 “너무 성급”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뒤로 미룬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의) 경종은 가볍지 않다.”고 마무리했다.

 

■ 향후의 영향

현재 일본에서 가동이 가능한 원자로 48기는 모두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결정은 전력의 안전 공급과 국가의 에너지 안전 보장,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이 늦어지면 전력회사의 경영을 압박하여 전기료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중소기업은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닛케이신문도 원전 정지가 전기요금의 상승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원전 제로가 계속되면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일본의 에너지 안전 보장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규제위원회의 결론을 뒤짚는 이번 결정이 1992년의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소송에서 나온, 원전의 안전성 심사는 “행정측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대법원 판례를 “크게 일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재가동 금지를 인정한 것은 히구치 재판장에 의한 2건의 판결 뿐 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사실에 의거한 공정성이 필수적인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1월에 재가동을 전망하고 있었던 간사이전력은 “일정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결정에 대해 특출한 재판관에 의한 특이한 판단으로 경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각 전력회사에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베정권에 대해서도 “사법에 의한 경종에 정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bout Us
Covering Japan
News Resources
Activity Reports
Reaching the Press